사법부 장기발전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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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해설 > 사법부 장기발전계획 제도개혁위 설치안의 의미
이일규대법원장이 11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처음 밝힌 사버부장기발전계획의 수립및 추진을 위한 "사법제도개혁위원회"(가칭) 설치방안은 얼마 남지않은 21세기를 앞두고 현재의 비조직적이고 산만한 방식으로는 사법부가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. 특히 그 형태상 재조, 재야의 법조계인사, 즉 현직 판/검사와 변호사는...
1989.12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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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법제도개혁심의회" 설치..대법원, 사법부 장기발전계획 수립
사법부에도 행정부의 "행정개혁심의회"와 같은 기구가 설치돼 사법행정전반에 걸쳐 일대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. *** 법관, 검사, 변호사들로 심의회 구성 *** 대법원은 9일 법관, 변호사, 검사를 포함한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"사법제도개혁심의회" (가칭) 를 오는 93년에 구성, 재판운영은물론 법관임용제도, 법원의 조직, 관할, 권한등 사법권의 독립과민주...
1989.12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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